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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고소한 시민단체 대표, 무고죄 역 고소 돌입

-지난 11일 무고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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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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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시민의소리]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시민단체 대표를 무고죄로 역 고소하면서 지역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다. 

 

계룡시시민단체 대표 A씨는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대표자 개인의 사적인 부분까지 언론을 통해 공론화시키고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 되었다며 이를 공표한 기자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소한바 있다.

 

A씨는 "기자들이 시민단체 활동보다 단체대표의 사생활 침해에 집중하고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B기자는 “시민단체 A대표의 기사 내용(“저는 밥보다 여자를 더 좋아한다.”라고 말해 여성단체로부터 비난 받은 사실이나 군무원 시절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대부분 사실이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사 전체의 내용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며 “마치 고소인 A씨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처럼 주장하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B기자는 A대표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날조”라면서,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시민단체대표 A씨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여 엄중히 법률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법」(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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