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선거 기호에 따른 유불리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4일 같은 정당 후보자들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추첨을 통해 정하고,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정하며,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 나” 등의 기호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가”번 후보가 “나”번 후보보다 당선가능성이 더 높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호에 따른 후보자 사이의 유불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후보자 사이에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김종민 의원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후보자 개개인의 역량보다 단순 투표용지 게재순위와 기호가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받는 후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게재순위와 기호가 아닌, 후보자 본인의 경쟁력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것이 공정한 선거”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두관, 김영배, 김의겸, 김정호, 박주민, 조응천, 한정애, 홍영표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