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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기본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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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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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시민의소리] 박정현 부여군수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크기변환]1.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3).jpg

 

 

박 군수는 지난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에 종합토론자로 참석해,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운영의 기준을 ‘성장’에서 ‘삶의 질’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이해식)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정원오)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국민총행복 실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박 군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율 0.75명,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라는 통계는 더 이상 경제성장만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부터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기변환]1.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1).jpg

 


특히 박 군수는 “진정한 행복정책이란 이미 안정된 삶을 누리는 자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공정한 출발선과 기본사회의 철학을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할 수 있는 첫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행복은 지역에서 시작되고 삶은 지역에서 영위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여군을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행복지표 개발, 행복도 조사 및 정책 반영 등의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박 군수는 이를 “법률적 뒷받침 없는 외로운 자치”라고 표현하며, “이제 이러한 지방정부의 실천이 국가 전략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복을 중심 가치로 삼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한편, 국민총행복증진법이 제정되면 ▲법정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지역 맞춤형 행복정책 수립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국민 행복도 조사 등이 가능해지며, 지방정부 주도의 ‘행복국가’ 구현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군수는 끝으로 “이제는 경쟁보다 포용, 성장보다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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