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9(화)

최국락 계룡시의원 “주민 희생 강요하는 호남선 고속화 노선, 전면 재검토해야”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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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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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시민의소리=이승준 기자] 계룡시의회 최국락 의원이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 노선과 관련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본계획 노선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수정3. [1.22.(사진1)]최국락의원 5분자유발언.jpg

 

최 의원은 22일 열린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24일 고시한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 노선(1안·왕대리 및 국민체육센터 경유)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은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약 29.8㎞ 구간을 직선화해 열차 운행 속도를 시속 250㎞까지 높이는 대규모 국가철도사업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고속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임에도 실제로는 속도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왕대리 마을을 관통하는 교량 계획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미 2024년 8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선 변경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계룡시의회 명의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두계천 경유)’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계획 노선을 확정 고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7,192억 원이던 사업비가 9,189억 원으로 약 2천억 원 가까이 증액됐음에도, “예산 증가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설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선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노선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바꾸는 것은 극히 어렵다”며 “지금이야말로 노선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연산~두마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임시 개통되며 왕대리 일대의 발전 가능성이 열렸지만, 철도 교량이 마을을 관통할 경우 오히려 개발과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고속철 통과로 인한 소음과 진동, 교량 구조물로 인한 일조권·경관 훼손은 주민들의 삶을 지각변동 수준으로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량 설치 전·후 왕대리 전경을 비교한 결과를 언급하며 “개방감 있던 마을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로막히는 모습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왕대리는 이제 대전에서 계룡으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이자 도시의 얼굴”이라며 “교량 관통으로 계룡시 진입 경관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왕대리 마을을 관통하지 않는 노선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계룡시 집행부를 향해서도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적극 관철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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